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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10월 8일 시행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뉴시스

[파이낸셜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4년 6월 대법원의 국가책임 인정 판결 이후 제도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의 지원단·전문위원회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 손해배상 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하며,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거주지 인근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8학기 이내)도 구체화했다. 배상재원은 정부출연금 제외분을 사업자 분담금으로 산정하며, 원료물질 사업자는 분담금의 45%를 별도 부담한다.

기후부는 시행에 맞춰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무조정실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준비하는 한편 기존 피해자 대상 제도 안내·상담을 지속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며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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