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나서며 유유히 합성대마 담배 한 모금 20대 징역 3년
합성대마에 취해 도로에 차 세우고 교통 방해하다 덜미
경찰 간이 검사에서 음성 나오자 또 흡입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차량을 운전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울산 도심에서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 놓고 움직이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와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무반응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풀려났으나 8분 뒤 똑같은 신고로 다시 연행됐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경찰관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으나 A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흐린 눈으로 멍하니 있기만 했다. 경찰관이 A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서야 진상이 드러났다.
A씨 옷에서 합성대마가 부착된 전자담배 기기, 합성대마가 담긴 액상 통이 발견됐다. A씨는 "차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라고 시인했다.
A씨는 앞서 간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자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오면서 또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변명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