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4세·7세 고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과태료 최고 300만원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9.22 utzza@yna.co.kr (끝)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9.22 [email protected] (끝)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소위 '영어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을 뽑거나 반을 나누기 위해 치르던 레벨테스트(입학시험)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유아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불법 시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유아 단계부터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던 레벨테스트를 법으로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유아 언어학원 등에서는 입학이나 레벨별 반 배정을 위해 필기·구술시험은 물론 면접까지 실시해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사교육 과열 양상을 보여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험과 평가 행위가 금지된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 시험 결과를 활용해 아이들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한 제재 기준도 신설됐다.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불법 시험을 실시한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원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와 소규모 교습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10월부터 유아도 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나 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학원에 등록한 이후 아이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험 형태가 아닌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이때도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등을 표기하는 방식은 엄격히 금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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