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수사 개선 뒤 발견 64.7%↑…경찰 "추석 연휴에도 대응체계 가동"
형사과장 승인 거쳐 실종사건 종결
대책 시행 후 실종자 1만2793건 발견
3시간 내 발견 비율 72%로 상승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 종결 절차를 강화한 이후 실종자 발견 건수가 이전보다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석 연휴에도 야간·휴일 2인 이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실종사건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제주 실종 은폐 사건 이후 마련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실종사건을 종결하려면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전날 접수된 모든 실종사건은 경찰서장이 주관하는 일일회의에서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야간과 휴일에는 수사관 2명 이상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했다.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성인 가출인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한다.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793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전인 지난달 3~23일(7768건)과 비교하면 64.7% 증가한 규모다. 실종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발견된 비율도 같은 기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p) 상승했다.
대책 시행 이후 사회적 약자나 자살 우려가 있는 실종자를 구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실종자가 인천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인천 경찰과 공조해 수색에 나섰다. 인근 빌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한 끝에 신고 10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지난 5일에는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은 경남경찰청이 신고자 면담을 토대로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대상자의 위치가 부산으로 파악되자 부산 경찰과 공조해 주변을 수색했고, 차량 안에 있던 대상자를 신고 2시간 만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치매환자를 구조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2일 전북경찰청은 집에 있던 치매환자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대상자가 인근 야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날까지 발견되지 않자 실종경보 문자를 발령하고 경찰·소방 인력과 드론·헬기 등을 동원했다. 대상자는 신고 15시간 만에 야산 중턱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에도 실종수사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도 불철주야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