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돼…불안감 드려 죄송"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청와대 팩트방앗간 출연
농지 전수조사 논란 추석 앞 후폭풍 진화
강제매각·저가매입 주장 정면 반박
불법 임대·휴경 투기 농지만 처분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78년 만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 진화에 나섰다. 농지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 뒤 정부가 싼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매각 여부는 농민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공산주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그건 농민들 판단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며 "투기의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고 대부분의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처분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공유 취득한 농지, 허위 농업법인으로 취득한 농지 가운데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휴경한 농지로 한정된다.
이행강제금도 투기 농지에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중단했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매각이 강제되지 않는다. 이 비서관은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민은 친척이나 지인과 사인 간 임대차를 할 수 있다"며 "상속받은 농지도 1㏊ 미만은 친척이나 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이미 처분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그는 "지금까지 2026년도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 통지서가 나간 것은 단 한 통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지를 헐값에 매입하려 한다는 주장에는 "일반 농지는 시세로 매입하고 투기 농지는 공시지가로 매입할 것"이라며 "고령농과 상속농의 짐을 덜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비축하는 한편 청년농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가격 하락이 전수조사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 비서관은 "올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며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지만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연평균 9%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현장의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처음부터 투기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로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