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헌법 위배 인식"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 거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