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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유식도 외부 음식" 15개월 아이 가족 식사 중단시킨 식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15개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려던 가족이 식당의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 때문에 식사를 중단하고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는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15개월 된 아이와 함께 한 닭갈빗집을 찾았다. 음식값을 먼저 계산한 뒤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보온용 통에 담아온 이유식을 먹이려 하자 식당 사장이 다가왔다.

사장은 이유식을 꺼낸 A씨에게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입구에 써놓은 거 안 보이냐. 여기서 그거 먹이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아기에게 먹일 이유식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냥 아기 이유식이다. 아기가 배고프면 칭얼거리니까 미리 챙겨온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장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는 "이유식이라 해도 외부 음식이지 않나. 저희는 원래 반입 자체가 안된다"라고 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주문한 닭갈비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식당을 나왔다.

A씨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아기 이유식까지 막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자체는 당연히 이해한다. 그런데 성인 음식이 아닌 아기 이유식인데다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오히려 식당에 피해가 갈까 봐 챙겨온 건데 이렇게 면박을 당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식당의 영업 방침을 존중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과도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식당 주인의 영업 방침을 항상 존중하자는 태도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너무한 것 같다. 이유식을 먹는다고 해서 매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냄새를 풍겨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막아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도 아기 이유식은 일반적인 외부 음식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유식을 외부 음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유식은 선택지가 없지 않나. 이유식 먹는 애가 닭갈비를 어떻게 먹냐. 이건 너무 고지식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외부 음식이라 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 문구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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