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개발 '깔딱고개' 낮아진다…조합설립 동의율 75→70% 속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의 5%' 낮춘다…재개발 조합설립 문턱 70% 법안 나와
업계 "70~75%서 수년 정체되기도...깔딱고개 사라질 것"
정부도 최근 완화로 선회…도심 주택공급 속도 기대

서울 내 빌라 밀집지역. 연합뉴스
서울 내 빌라 밀집지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개발 사업의 초기 최대 관문으로 꼽혀온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정비업계에서는 동의율 70%를 넘긴 뒤에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기준 완화만으로도 조합설립 시점을 앞당기고 초기 사업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개발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즉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7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도 함께 낮춘다.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현행 기준을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재개발 조합설립에 더해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초기 동의 절차까지 손질해 사업 착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서로 다르다. 재건축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과 토지면적의 7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재개발에만 더 높은 인적 동의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등의 의견 반영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단점을 모두 고려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기존 약 67%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는 만큼 관련 입법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의율 70∼75% 구간에서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재개발(주택정비형·주거정비형)·소규모재개발 가운데 추진위원회 단계인 사업장은 69곳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동의율 기준을 70%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사업장이 조합설립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조합설립이 앞당겨지면 이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도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