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연계투자 한도 50%로 상향… 상호금융 참여길 열리나
금융위, 우수 온투업자 제도 도입
투자자 인정받은 저축은행 이외
금융사 2곳만 모으면 대출 집행
상호금융권도 참여 주체로 언급
새마을금고·신협 등 확장 힘실려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확장을 제약했던 연계투자와 자기자본 투자 한도 규제가 완화됐다. 이로써, 온투업계가 연말을 시한으로 잡고 지역농협들과 추진 중인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연계투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내년 1·4분기를 목표로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최근 3년 간 위법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60% 이상 또는 잔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1회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들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신청을 받는다.
우수 온투업자 선정 시 금융사 연계투자 한도가 모집액의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최소 3개 금융사(40·40·30%)를 모집해야 대출을 집행할 수 있었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기존 연계투자 조건은 시간 지연이나 조율의 어려움이 있어 금융사들도 투자를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계투자 금융사는 2곳(50%씩)만 모으면 가능하다.
이로써 온투업계가 진행 중인 금융권 연계투자 확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에잇퍼센트, PFCT(크플 운영사) 등을 비롯해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온투업체들은 올해 1월 샌드박스를 받은 지역농협 10개사 중 일부와 연계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오는 4·4분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는 지금까지 '투자'가 아닌 '여신'으로 취급됐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이 직접 대출심사를 해야 하는데 온투업법은 온투업자가 고객 정보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연계투자가 막혀 있었다.
이 같은 법 간 상충은 지난 2024년 7월 저축은행 29개사가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자로 인정받으면서 해소됐다. 이후 지난 1월 저축은행 20곳이 추가 지정됐고, 이날 금융위가 상호금융권도 참여 주체로 언급한 만큼 향후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의 접점이 생길 수 있다.
온투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한도가 20%에서 40%로 확대된 것도 큰 변화다. 1000만원짜리 대출 건에서 온투업체가 자기 돈을 400만원까지 투입할 수 있어 수익 창출 기회가 2배로 커진 셈이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온투업을 일률 규제하기보다 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한 칸씩 넓혀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장시켰다"며 "자기자본 허용 범위도 늘려 투자자와 온투업계 간 이익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 거론됐던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연계투자 참여 움직임은 아직 없는 분위기다. 여신금융협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투자 활성화… 감독 기능 강화
온투업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인 개인 투자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지난 2023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이번에 다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이는 등록 온투업체 46개사 합계 투자 한도로, 균등 분배 시 업체당 109만원꼴로 가능한 것이다. 소득적격 개인(1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2000만원) 한도는 유지됐다.
신용대출에 대한 소액분산투자도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100만원을 각 상품에 1만원씩 투자하려면 100건에 대해 모두 상품 모집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조건을 입력하면 적합한 상품들이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시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재무현황 외 연계대출 현황,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 정보에 대한 외부감사도 도입한다. 연계대출 연체율뿐 아니라 손실률도 추가 공시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온투업체 퇴출 절차도 손본다"며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취소·말소 이후에도 기존 대출·투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