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文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받는다…딸 다혜씨 증인 채택
전 사위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채용 관련 뇌물 혐의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파이낸셜뉴스]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증인으로는 딸 다혜씨가 채택됐다.
지난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 및 증인 채택 등 절차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급여 등을 뇌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회사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한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에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지난해 8월과 6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고, 서씨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