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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3등 153만원 당첨됐는데…은행서 복권 찾다 '멘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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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로또에 당첨됐더라도 실물 복권을 분실하면 당첨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판매점에서 산 로또는 전산상 구매 기록보다 복권 원본 소지가 우선된다.

최근에는 로또 3등 당첨금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정작 복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병 중인 아버지가 구매한 로또가 3등에 당첨됐다는 A씨의 글이 게시됐다. 당첨금은 153만5105원이었다.

A씨는 아버지가 평소 매주 2만원가량 로또를 구매해왔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한 뒤 손주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A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당첨금을 받으러 은행에 도착한 뒤 발생했다.

A씨는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로또 용지가 없었다"고 했다. 복권 뒷면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둔 상태였다고 전했다.

분실한 복권을 다른 사람이 주워 먼저 당첨금을 수령하면 원래 구매자가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다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동행복권도 이 같은 경우 당첨금 재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복권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에 올리는 행동도 주의가 필요하다. 바코드 등 당첨금 수령에 필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행복권은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면 복권 뒷면에 서명한 뒤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복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형이 절반 이상 남아 있고 전산 판독이 가능해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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