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안철수 "재판받는 사람이 판사 고르겠다고…조희대, 대법관 제청 말아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장동,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법인카드, 위증교사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21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할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고 3심까지 간다면, 이 대통령이 간택한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받는 사람이 판사를 고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며 "오직 퇴임 이후 안전보장에 혈안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기에 대법원이 또다시 후보자를 물색해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사법부의 굴종이며, 민주주의 파괴"라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체의 후보 추천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피고인 이 대통령은 제청에 손을 떼라'고 요구하기 바란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원장 1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성원의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을 반려했다. 그로부터 25일 만인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안철수 #조희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