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前지사, 한전사장 '불승인'...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윤리위, 퇴직공직자 87건 심사…취업제한 7건·불승인 11건
산업부 퇴직 고위공무원,KATRI 원장·도시가스협회 부회장행 불승인
[파이낸셜뉴스]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한국전력 사장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동철 사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 전 지사가 후보에서 빠지면서 한전은 사장 재공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7건을 심사해 7건에 '취업제한', 11건에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쳐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뒤 한전 사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전 지사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이종환 전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 등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김 전 지사가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한전 사장 선임 절차도 다시 시작하게 됐다.
김 전 지사는 한전 사장 취업을 위해 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와 제8호, 제9호에 따른 취업승인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호는 국가안보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다. 8호는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빈도와 취업 후 담당할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다. 9호는 전문지식이나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 등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다.
고위 공무원 출신의 유관기관 재취업도 잇따라 불승인됐다. 산업통상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출신이 KATRI시험연구원 원장으로 가려던 건과 또 다른 산업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출신이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던 건이 각각 불승인됐다.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한 재취업에서도 제한과 불승인 사례가 나왔다. 충청남도의회 지방 정무직 출신이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로 취업하려던 건은 취업제한 됐다. 한국서부발전 임원의 동두천드림파워 대표이사행과 익산시 퇴직 지방공무원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행은 각각 불승인됐다.
취업 제한과 취업 불승인은 신청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윤리위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다. 반면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들어 '취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가 이 같은 승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 취업불승인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