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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피하려 상가 뺐는데... 오히려 소송 2건·민원 40건"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빠른 사업 위해 상가 분리했지만…후속 갈등은 여전
목동8·대치우성도 상가 제척…분리 재건축 사례 늘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구축 아파트 단지 전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제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구축 아파트 단지 전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재건축 선두주자인 대교아파트에서 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대교는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왔지만, 일부 상가 소유주와의 마찰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A상가와 관련한 소송 및 민원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 조합에 따르면 A상가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현재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별도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에는 A상가와 관련해 약 40건의 민원도 접수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이에 조합은 A상가와의 통합 재건축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합은 공지를 통해 "그동안 반복된 소송과 민원은 사업 진행에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며 관련 분쟁으로 조합에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교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등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지난 2024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년7개월 만인 오는 10월 이주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빠른 사업 추진의 배경 중 하나로는 아파트와 상가가 별도 필지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꼽힌다. 대교아파트는 여의도동 41번지, B상가는 41의 1번지, A상가는 41의 2번지에 각각 위치해 상가를 포함하지 않고 아파트만 재건축할 수 있는 구조다.

조합은 사업 초기부터 상가와 통합할 경우 조합원 구성과 분양권 배분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단독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당시 대교는 아파트 조합원이 약 560명인 데 비해 A·B상가 소유주는 70명을 웃돌아 통합할 경우 상가 조합원 비중이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통합 재건축 시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 상가를 제외해 갈등 가능성을 줄였다.

최근에는 이처럼 상가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가를 정비사업에서 분리하는 재건축 단지도 나오고 있다. 양천구 목동8단지는 상가를 제외한 상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강남구 대치우성1차는 상가 측과의 협의가 틀어지자 토지분할 소송을 거쳐 상가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 다만 대교 사례처럼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해도 분쟁 가능성은 남는다. 상가를 사업에서 분리하거나 제척한 뒤에도 소송과 민원 등 갈등 관리 부담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가를 제외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관련 분쟁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리 이후에도 권리관계나 소송·민원 대응이 사업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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