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공모주 청약증거금에도 이자 지급…내달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고객이 맡긴 청약증거금에도 이자를 지급한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자금이 묶이는 기간에도 수익을 제공해 투자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100만원 이하에는 연 1%, 100만원 초과분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이자 지급 기준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등의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실제 이자가 지급되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단기간에 수조원대 자금이 몰리는 만큼 청약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투자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최근 고객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낮추는 제도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식 매도 이후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낮췄고, 미수금 발생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도 인하했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