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오가는 명절…내 지갑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김준혁의 JOB생각]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입니다. 명절엔 부모님, 조카, 자식 등 가족 간 현금이 많이 오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오가는 현금과 충분히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임금, 오늘은 그 임금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려 합니다.
■통장 찍힌 금액과 체감 월급
우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관점에서 지갑 사정을 해석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명목임금은 통장에 찍히는 명시적 임금, 실질임금은 그 금액에 물가를 반영한 임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는 금액이죠.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수준이 높을 수록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2024년 400만원대를 돌파, 지난해 420만5000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월별 명목임금은 명절 상여금, 성과급이 몰리는 달엔 500만원 안팎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반면, 연간 실질임금은 아직 300만원 중반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실질임금은 2024년보다 0.9% 상승한 36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둔 2·4분기의 임금은 어땠을까요. 4월부터 6월까지 월별 명목임금은 403만1000원(전년 동기 대비 1.5%↑), 398만2000원(1.7%↑), 409만4000원(3.1%↑)을 차례대로 기록하면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5~3.1%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질임금은 337만7000원(1.0%↓), 332만1000원(1.4%↓), 341만2000원(0.1%↓) 순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임금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물가상승지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2·4분기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된 탓으로 분석됩니다.
■근로형태, 기업규모별 차이
다만 이 같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을 반영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 구분 기준을 정규직에 가까운 '상용근로자'와 비정규직에 가까운 '임시일용근로자'로 나누면 격차가 보입니다.
올해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437만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초과급여(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등)와 특별급여(성과급 등)를 제외한 정액급여는 371만3000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2%가량 증가했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177만3000원이었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3.8% 상승했지만, 상용근로자와의 격차는 200만원 가까이 차이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정액급여·초과급여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초과급여의 규모도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올해 연간 임금 역시 400만원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170만~18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임금 차이도 꽤 큽니다.
2025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 간 월평균 임금은 각각 647만2000원, 373만3000원으로 270만원가량 차이 났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매년 거듭되며, 올해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정규직 간,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상당하겠죠. 지난해 300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663만1000원, 300인 미만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98만6000원입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임시일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43만9000원, 300인 미만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169만5000원으로, 70만원가량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를 맞아 임금에 대해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각자의 지갑 사정은 다를 터지만, 임금과는 별개로 한가위를 보내는 마음은 모두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