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첫 단추부터 삐걱···'설명 의무' 위반 급증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 적발 해마다 늘어
지난해 298건..올해 400건 넘을 전망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 설명 불성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의 선순위 권리관계 같은 정보를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현장엔 안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가 해를 넘길수록 증가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건수는 202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7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 범위가 확대된 2023년 44건에서 2024년 135건, 2025년 298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만에 247건이 누적됐다. 단순 계산하면 연말엔 423건을 기록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유무 등을 임차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본, 신탁원부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해당 물건에 근저당 등이 설정돼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가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신이 몇 번째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태껏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세분화하는 등 법령이 정비됐음에도 이처럼 설명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후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유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래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 제도"라며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의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 설명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