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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형사사건' 로펌은 특수 예고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下]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공소청 상대 '2단계 변론' 본격화 전망
압수수색·보완수사 등 절차적 다툼도 늘어
대형로펌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수임료 증가 가능성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로펌들의 형사 변론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로펌들의 형사 변론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로펌들의 형사 변론 시장에는 오히려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나의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이 대응해야 할 기관과 절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다수의 참고인 조사가 수반되는 기업·경제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단계별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 영장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 요구도 가능하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수사 때 한 번, 송치 후 또 한 번…'2단계 변론' 시대

로펌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2단계 변론'이다.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과 법리를 놓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를 상대로 다시 공소제기의 필요성과 증거의 충분성, 보완수사의 필요성 등을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로펌 형사팀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기존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처분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과 공소청에 각각 다른 목적의 변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송치 이후까지 단계별 전략을 따로 설계할 필요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형로펌들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경찰·중수청 수사 단계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 단계를 구분한 대응체계를 마련 중이다.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어떤 기록과 주장을 남기느냐'가 송치 이후 공소청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서도 기관별 대응전략은 구분해야 한다"며 "관련 내부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혐의뿐 아니라…'절차가 적법했나'도 변론시장

변호사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변화는 '절차적 다툼'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확보했는지,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이 별도의 변론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형사사건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는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한 데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범위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형로펌 형사 전문 변호사는 "앞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느냐'뿐 아니라,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적법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이후 영장이나 기소, 공판 단계에서 증거능력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와 재수사 역시 새로운 변론 지점으로 꼽힌다. 공소청 검사가 어떤 사항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 실제 보완수사가 그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놓고 사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대응해야 할 지점이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에 그치지 않고 압수수색과 영장, 송치·불송치, 보완수사·재수사, 공소청의 기소 판단, 공판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펌엔 '특수'…의뢰인은 비용 부담?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로펌업계에서는 형사변론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부 로펌에서는 수사기관 대응부터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까지 하나의 수임계약으로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기관·공소청·공판 단계를 구분해 수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는 "사건이 장기화되고 대응해야 할 기관까지 달라지면 하나의 수임계약으로 모든 단계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수 있다"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와 공소청, 공판 단계를 구분해 계약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규모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대응에 다수 변호사가 투입되는 기업 형사사건의 경우 보완수사와 재수사까지 이어지면 변호사 투입시간과 비용이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경제력에 따른 '방어권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단계에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성도 커지는 만큼, 충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당사자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 사건의 변화는 단순히 '어느 기관이 수사하고 어느 기관이 기소하느냐'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과정마다 새로운 변론 지점이 생기면서 로펌에는 새로운 시장이, 사건 당사자에게는 추가적인 법률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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