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산업기술 해외 유출 107건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빠져나가다 적발된 국내 산업기술은 10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기술이 40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107건이었다.
해당 수치는 관계 당국에 적발된 사건만 포함한 것으로, 실제 산업기술 유출 시도나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9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기술 유출이 40건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 자동차 7건, 조선 6건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관련 사건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33건이었다.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사례도 10건이었다.
유출된 기술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은 31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고,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서도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와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각각 5건이 적발됐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 사건 77건을 수사해 230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출 사건은 41건,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24건이었다.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95건 가운데 74건과 관련해 184명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 전 부장 A씨의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도 대표 사례로 꼽힌다. A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간첩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매년 20건 안팎 적발되고 있어 기업의 기술 관리·통제 체계와 관련 법·제도를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다 촘촘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