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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저소득층 보장 확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인 생계급여 월 최대 221만7563원
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 상승
제주 주거급여 4인 월 36만9000원
위기가구엔 공적결정 전 30만원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4만2910명·6.47%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내년 제주지역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월 23만4000원, 4인 가구 월 36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진=정용복 기자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내년 제주지역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월 23만4000원, 4인 가구 월 36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진=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올라 692만9885원이 된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높아지고, 생계가 급박한 위기가구에는 공적지원 결정 전 3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월 649만4738원에서 692만9885원으로 43만5147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토대로 정부가 정하는 복지 기준선이다. '중위소득이 6.7% 오른다'는 말은 모든 가구의 실제 소득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복지사업에서 대상자를 가려내고 급여 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선이 6.7% 높아진다는 의미다.

기준선이 높아지면 기존 수급자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고, 올해는 소득 기준을 조금 웃돌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내년에는 새로 지원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도 커진다.

급여마다 문턱은 다르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생계급여, 40% 이하가 의료급여, 48% 이하가 주거급여, 50% 이하가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다.

4인 가구로 보면 월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는 221만7563원, 의료급여는 277만1954원, 주거급여는 332만6345원, 교육급여는 346만4943원 이하가 각각 선정선이 된다. 단순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이 최대 보장 수준과 연결된다.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올해 월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5만4977원 오른다.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늘어난다.

다만 선정 기준 이하라고 해서 모든 가구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최대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한에 해당한다.

제주지역 주거급여도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21만2000원에서 23만4000원으로 2만2000원 늘고, 4인 가구는 32만9000원에서 36만9000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가구가 내는 월세 전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대료 지원 상한선이다.

제주시 연동 일대.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9885원으로 올해보다 6.7% 오르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진다. 사진=뉴시스
제주시 연동 일대.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9885원으로 올해보다 6.7% 오르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진다. 사진=뉴시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 50만2000원에서 51만3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에서 71만4000원으로 오른다. 고등학생은 86만원에서 94만5000원으로 8만5000원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도 강화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제주는 국가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별도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무너진 가구에 대한 초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직이나 휴업·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발굴해 긴급지원하고, 생계유지가 급박한 경우에는 정식 공적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비 3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긴급지원은 기초생활보장과 성격이 다르다. 기초생활보장이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지속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라면 긴급지원은 실직이나 질병,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신속하게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주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구와 인원도 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9972가구, 4만2910명으로 도내 인구의 6.47%다. 2024년 2만5851가구·3만7154명에서 2025년 2만8161가구·4만283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4만2000명을 넘어섰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저소득 도민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위기가구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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