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에도 이어간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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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환급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8일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추가로 적용하는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오는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계속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광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 이용 시 정률형 환급률을 30%포인트 추가하는 혜택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를 환급받았고, 시차시간에 이용하면 최대 83.3%까지 환급받았다.

혜택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 혜택 시행 이후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2만700원)보다 약 2배, 지난해 월평균(1만65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로 늘었다. 환급을 받은 이용자도 월평균 283만명에서 346만명으로 63만명(22.3%)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서도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6.2%에서 28.6%로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시간대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추경 혜택 시행 뒤 환급자의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20.7% 늘어, 전체 시간대 통행량 증가율(25.4%)보다 낮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전반적으로 늘었는데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도는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 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 시간대 비율도 49.55%에서 47.67%로 낮아졌다.

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30%포인트 추가 적용하는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차시간 환급률은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다. 다만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된다.

김용석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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