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리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민생을 저해하는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 퇴출까지 감수하도록 제재의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 직결 주요 4대 분야인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당정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제고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구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의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위해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 기관 중 하나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등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 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으며, 현행과 같이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경우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걷어내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