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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도 온라인으로"…금융·통신 전자영장 시스템 개통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통신기관 방문 없이 전자영장 확인·회신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전자문서 형태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28일 개통됐다. 수사기관이 종이 영장을 직접 제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대신 전용 시스템을 통해 영장을 전송하고,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가 이를 확인해 자료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함께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허가서 등을 온라인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형사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영장 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로 보내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포털에 접속해 영장을 확인한다. 이후 영장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다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영장 확인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도 시스템에 기록된다. 영장과 회신자료 등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해 전송된다.

금융·통신기관과의 전산연계도 구축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산망을 연계했다. 통신 분야에서도 이동통신 3사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사업자와 전산망을 연결해 영장 집행 절차를 전자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통신 영장 집행 절차 상당 부분이 전자 시스템을 통한 확인·회신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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