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YTN 국감 불출석'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1심 무죄…檢 항소
法 "증인 채택 전 출장 예정…출석 회피 목적 단정 어려워"
벌금 500만원 구형한 檢, 무죄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YTN 민영화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유 회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유 회장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과방위는 YTN 민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회장은 같은 해 10월 2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불출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외출장이 국감 증인 채택 이전부터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YTN 인수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조건에 따른 증자 및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글로벌 보도 환경 구축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YTN은 해외 방송사들과 협업을 추진했다. 호주의 한 공영방송사는 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인 2024년 9월 20일 유 회장 등을 초청했다. 방문 일정은 같은 해 10월 14일로 잡혔다. 뉴스룸 방문과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환경, 콘텐츠 및 인력 교류 등이 주요 협의 내용이었다. 유 회장은 예정대로 10월 13일 호주로 출국해 현지 방송사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출석요구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전에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박하게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유 회장이 출국 전인 10월 10일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계획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