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노조원 인사 불이익…좋은책신사고 대표 재판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불구속 기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장기근속 포상서 노조원만 제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에게 인사평가 불이익을 준혐의를 받는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인사평가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주며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노사 갈등은 2022년 말 좋은책신사고지부가 설립된 뒤 본격화했다. 노조는 2023년 4월부터 회사에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6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명령했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출판사로서 언론노조와 무관하고 지부가 적법한 노조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회사에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조합원 처우를 둘러싼 고소도 이어졌다. 노조는 2024년 10월 조합원을 각종 포상과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 등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이듬해 5월 관련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일부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인사평가와 연봉계약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9명 중 7명이 최하위 등급을 받아 연봉이 동결된 점 등을 근거로, 인사평가 재실시와 적정 연봉인상률 적용을 명령했다. 노조는 같은 해 11월 인사평가와 연봉계약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며 홍 대표 등을 추가 고소했다.
재평가 뒤에도 다툼은 계속됐다.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실시된 인사평가 과정에서 도입된 '특별 인사 평가' 기준에 따라 조합원들이 다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아 연봉이 동결된 점과 장기근속 포상에서 조합원들만 제외된 점을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당시 사측은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 재량이며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 1월 서울대에 100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사안이 불거지면서 '두 얼굴의 대표'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