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신설…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예고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3개 이상 금융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화
특별이익 제공 및 오인광고 금지 규정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편의성 강화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9일까지 43일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도입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28일 금융위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 개정의 배경은 소비자 보호 및 편의성 강화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의 영업 형태를 규정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신설된다. 기본적으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한다. 예금성 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이 마련된다. 이해상충 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3곳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검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다른 기관의 재검증도 가능해진다.

또한, 공정한 비교·추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이 신설된다. 판매중개업자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의무,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 예금상품 중개한도 설정(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 금지, 알고리즘 연 1회 이상 재검증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일부 의무는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와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이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부각시켜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변경예고 기간 동안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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