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사사법체계 개편 D-4…경찰, 인력 늘리고 보완수사 '완결성' 높인다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 완결성 중요
상·하반기 수사인력 4000명 보강
특검·검찰 이첩사건 처리체계 정비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뉴시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경찰이 이른바 '공룡경찰' 우려에 대해 수사권 확대가 아닌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역할 변화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수사인력 21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완수사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종합특검 이첩 사건과 검찰 미제사건 등 추가 수사에도 대비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하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며 "경찰은 지난 2021년 이미 단독 수사 권한이 확대된 이후 5년간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달라지는 것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경찰의 수사 완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제도 개편에 맞춰 수사인력도 보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약 1900명을 수사부서에 배치한 데 이어 하반기 2100여명을 추가로 시도청에 배정했다. 사건 접수량과 보완수사 요구 건수 등을 기준으로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형사 부서 등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전국 수사관 3만8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제도와 수사실무 교육도 진행 중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도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종합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46건에 대해 기존 사건과의 동일성, 난이도와 수사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별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지, 각 시도청에 배당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미제사건도 형사소송법상 9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올 수 있다. 정확한 이첩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 목록을 넘겨받는 대로 중수청과 사건을 분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사건 약 2100건을 경찰 수배 사건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기준 1570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검토할 전담체계도 마련한다.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전담부서가 수사 방향을 검토한 뒤 일선 수사팀에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홍 본부장은 "송치했다고 경찰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재판 과정까지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관의 업무 부담과 사건 난이도를 반영한 새로운 인력 산정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건 1건당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검토 중이다.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자는 수사부서에서 배제하고 우수 수사관에게 포상과 인사상 혜택을 주는 등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권 비대화에 따른 견제 부족 우려에는 기존 통제장치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 외부 통제 절차가 마련돼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재수사 요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최대 2회로 늘어난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보완수사 #형사소송법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