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제2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개설...사내변호사 역량 강화 [로펌소식]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세미나'도 개최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이 기업 법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전문성 함양과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은 다음달 22일부터 사내변호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제2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압수수색 대응, 내부통제, 노동·공정거래·개인정보보호, 인수합병(M&A)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등 기업 법무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법률 이슈와 실무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현업에 유용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차별 주제는 △기업 압수수색과 포렌식 대응,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주식회사의 증자·감자·주식병합 등 자본거래 실무, 노무 핵심이슈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영업비밀보호 실무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실무 △도산법 실전 매뉴얼, M&A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ESG 법정공시 시대의 공시 대응방안, 사례로 배우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무 등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사내변호사의 역량 강화는 기업과 자문 로펌 모두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준다"며 "복합규제 시대에 기업 법무팀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통찰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은 지난 21일에는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환경·데이터·노동·지배구조 등 여러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규제 시대에서 사내변호사가 컴플라이언스를 리스크 관리에서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2028년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ESG 공시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상오 바른 변호사는 '법정공시가 된 ESG, 기업가치를 위한 공시 체계와 운영'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토대로 2028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법정공시가 시행되고, 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으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초기 3년간 한시적 면책이 적용되지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은 제외되고, 2030년부터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되며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인 '스코프3(Scope 3)'도 단계적으로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공시 정보는 이제 투자자 관여와 자금조달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평가 도구'"라며 "ESG 공시를 규제 대응 비용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정보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바른 기업전략연구소장은 '복합규제 시대, 사업 경쟁력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실사 의무화와 정보공개 의무화, 제품정보 공개 의무화, 수입규제 등이 기업 행동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제품책임·인권·공급망·지배구조·안전보건·공시 커뮤니케이션 등 7개 영역에서 국내외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규 바른 변호사는 '기준에서 현장으로, 컴플라이언스의 실효성 방안'을 주제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가이드와 연방 양형지침, 영국 뇌물방지법 등 주요국 기준을 비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