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CEO·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직접 챙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 통신업계 CEO 첫 간담회
개인정보 유출 예방·유통망 관리 논의
AI 데이터 활용 기준·사전협의 체계 협의
[파이낸셜뉴스] KT·SK텔레콤·LG유플러스등 국내 통신3사가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자가 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개발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 개념으로 장착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AI 서비스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이 지난 2025년 10월 취임 후 기업 CEO들과 공식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과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는 간담회에 앞서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설정 △CEO·이사회 중심의 책임체계 확립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전문인력 확대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책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 확대 등이 담겼다.
통신 3사 CEO는 "국민이 안심하는 디지털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AI·디지털 혁신을 선도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통신 유통망의 개인정보 관리와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관련 현안에 대응할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의제로 다뤄졌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EO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이 명시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통신사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상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통신사가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신 3사는 정부와 함께 PET 기술을 개발하고 계약학과를 통한 인재 선발 등을 추진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 이익 등 기존 개인정보 처리 근거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맞춘 지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칭 '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AI 특례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제도 활용에 앞서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데이터 기반 연구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또 통신업계는 개인정보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관 소통 채널도 제안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오늘 통신 3사 대표의 공동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통신 분야의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