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임상 승인 청탁' 김승원 추가 고발인 조사…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발인 "비정상적 거래 정황 알고도 승인 요청했다면 공범"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 기존 고발 사건도 수사 속도
김승원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했을 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오후 2시께 김 의원과 바이오기업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브로커 양모씨를 지난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이 전 시의원은 강씨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한 상황에서 양씨에게 정치권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씨가 김 의원에게 투자 유치와 상장 계획을 설명하며 승인을 청탁했고, 김 의원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함으로써 실제 승인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시의원은 강씨가 허위 자료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투자를 유치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하려 한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이 승인 전 구주 매각과 투자 유치, 상장 계획, 자금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인식하고도 식약처장에게 직접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면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발 취지를 부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14개 항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정도로 제넨셀 치료제에 대한 승인에 신중했다"며 "김 의원의 불법 청탁이 없었다면 승인도 불가했거나 보완 때문에 심사 기간이 길어져 주가 조작과 치료제 환자 투여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김 의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 전 시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같은 의혹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양씨와 강씨는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씨와 강씨의 공소장과 김 의원의 불기소결정서, 공개된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식약처에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며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된 문자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해외에서도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했고, 국회와 정부 모두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던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것"이라며 "민원 전달 후 (승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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