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낼까 넘길까' 檢 마지막 사건 정리…MBK·석화 담합 등 '90일 계속수사' 가나
처분 가능한 사건은 내달 2일 전 결론…진행 중 사건은 90일 유예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온 사건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가 상당 부분 끝난 사건은 출범 전 최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수사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와 석유화학업체 가격담합 등 주요 사건의 처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미제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90일의 유예기간 내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도록 일선에 지침을 내렸다.
실무에서는 별도의 이송 대상 목록을 일괄적으로 만든 뒤 사건을 처리하기보다 담당 검사가 사건별 진행 상황에 따라 처분 또는 이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의 한 검사는 "수사가 끝나고 판단만 남은 사건은 굳이 10월 2일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은 90일 계속수사 대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멈춰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팀이 판단해 불가피한 경우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검찰에는 자신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가급적 자신이 처리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 등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기보다 결론까지 내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온 대형 인지사건의 향방도 주목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사팀과 지휘부가 일치된 의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수사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유화학업체 가격담합 사건 역시 주요 업체 경영진 등을 상대로 막바지 수사가 진행돼 공소청 출범 전 처분 여부가 관심사다.
문제는 사건 이관 이후 수사가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느냐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실제 기록과 압수물을 넘기고 새 수사팀이 이를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90일 유예기간에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연말께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야 해 사건 처리 지연 우려도 나온다.
공소청 내부의 세부 업무지침도 출범을 불과 나흘 앞둔 현재까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직제가 확정되면서 대검은 이에 맞춰 신설·통합된 부서별 직무와 사건 처리 절차, 특별사법경찰관 사건 처리 방식 등 세부 실무지침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에서는 새 제도 아래 사건 처리 기준을 최대한 빨리 명확히 해야 전환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