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불출석' 박지원·서훈 불기소..."증거불충분"
2022년 감사원 출석 요구 불응 혐의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같은 해 9월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두 사람은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