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불출석' 박지원·서훈 불기소..."증거불충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 감사원 출석 요구 불응 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가 지난 2025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가 지난 2025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같은 해 9월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두 사람은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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