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고 덜 주고"…보험사 5년여간 961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B손해보험은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이 2억6200만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절반에 가까웠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이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는 10건이다.
이들 제재에서 확인된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은 총 961건, 5억4840만원이다.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적립이자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거나 입원보험금을 적게 산정한 경우도 포함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DB손보의 사례가 가장 컸다. DB손보는 보험금 26건을 지급하지 않아 총 2억62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적발 금액의 47.8%에 해당하며 건당 평균은 약 1008만원이다.
KB손보는 10건에서 9790만원, AXA손보는 24건에서 7380만원, 메리츠화재는 14건에서 4050만원의 부지급·과소지급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 4개 손보사의 관련 금액은 4억7420만원으로 전체의 86.5%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74건으로 전체의 7.7%에 그쳤지만 금액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보사에서는 적립이자 산정 과정의 오류가 주요 적발 사례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 과소지급 금액은 3270만원으로,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에서도 적립이자 과소지급 237건, 1700만원이 적발돼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55건을 총 710만원 적게 지급해 2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AIA생명은 보험금 28건, 4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신한라이프에서는 적립이자 과소지급 59건·720만원과 보험금 부지급 9건·570만원이 각각 적발됐다. 과징금은 각각 7100만원과 400만원이었다.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10건과 관련해 보험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이다.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2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인 만큼 지급 과정의 오류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