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예탁원·증권금융, 1조원 규모 증권담보대출 약정…외국인 결제 부담 완화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체계를 마련했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현금 결제 부담을 낮춰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28일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식기관결제 참가자가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증권금융이 참가자의 납부 증권을 담보로 예탁결제원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와 기관투자자·외국인 간 결제 과정의 청산·결제기관으로, 참가자 결제 불이행 시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거래를 완결한다. 증권금융은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가자가 납부한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번 약정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결제촉진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연장선이다. 결제촉진대금은 주식기관결제에서 대금 납부 전 주식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맡기는 현금 담보금으로, 주로 외국계 증권사와 보관은행 등이 납부한다. 올해 증시 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관련 현금 부담도 커졌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결제 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앞당기고 결제자료 단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쪼개는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의 회원별 일평균 결제촉진대금은 1·4분기 2699억2000만원에서 2·4분기 1206억1000만원으로 5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대금은 29조4000억원에서 42조8000억원으로 45.6% 늘었다.

양 기관은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 제도'도 시행한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 담보는 결제 불이행 발생 시 당일 현금화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1조원 규모 대출 약정이 이를 보완하는 결제이행재원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열린 관계부처 합동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의 후속 과제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증권납부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4·4분기 중 추가적인 구조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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