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한강공원 흉기 소동' 40대男 구속영장 신청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카페 침입하려다 무산…인명피해 미발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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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부근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든 채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이 근처 카페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문을 잠그면서 진입하지 못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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