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청 전환 앞두고 마지막 소폭 인사…비직제 부서 폐지
9월 말 발표·10월 2일 부임…인사 규모 최소화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달 말 마지막 소폭 인사를 단행한다. 공소청 전환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 규모를 줄이는 한편, 인권보호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비직제 부서는 폐지·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제178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사 원칙과 비직제 부서 정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직제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과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간부를 배치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한다. 다만 이번 인사가 차기 정규인사 전까지의 한시적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직제에 없는 형태로 운영돼 온 부서도 정비한다. 인권보호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기획담당관 등은 공소청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 형태로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폐지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이들 부서가 맡아온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데 따른 공백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차기 정규인사 전까지 관련 기능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 뒤 필요한 역할에 공백이 없도록 정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이달 말 발표되고 부임일은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