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오너 일가 대부업체 부당지원
공정위, 149억 과징금·검찰 고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에 수천억원을 싸게 빌려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허위·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이자부대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2021년 말부터 3년에 걸쳐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총 14곳 설립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업체별 대출한도는 100억~150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빌리고 갚는 방식이었다.
이 기간 대부업체가 빌려간 금액은 모두 2983억원(누적 기준)에 이른다.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한 경우 대부업체가 부담했어야 할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설명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의 대손 위험도 부담했다.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약정했다. 덕분에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들 14개 대부업체의 2025년 대부채권 잔액(합산 기준)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까지 성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