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거절 5년간 1만3천건…사후관리는 안돼 임차인 '위험' 노출
보증금+채권, 집값의 90% 초과
HUG, 보험가입 거절 매년 증가
이후 경매 여부 등 추적체계 없어
부승찬 의원 "정보제공 등 필요"
최근 5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1만건을 넘었지만 사후 추적 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안전망에서 밀려난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1만3503건이다.
2021년 2002건이던 거절 건수는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814건으로 8.4% 증가했다. 연평균 2530.6건으로 올해도 8월까지 850건이 거절됐다. 7월부터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져 올해 거절 건수는 연평균과 유사하거나 상회할 전망이다.
문제는 HUG나 국토교통부 차원의 거절 주택 사후 추적 관리체계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거절 주택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예비임차인의 알 권리도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HUG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료를 파기한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 거절 건에 대해 실제 보증사고 및 경매 발생 여부를 추적해 별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이후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모두 HUG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현재 HUG에는 (보증보험 거절 물건에 대한) 관리권이 전혀 없다"며 "이를 일부 부여해서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낮추게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을 낮춰서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빌라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HUG에 물어보면 답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없다"며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체계도 주문했다.
공인중개사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보증보험 거절 이력이 있거나 사고율이 높은 물건은 미리 고지해 주는 등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부 의원은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정보를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이 거절된 이후에도 새로 계약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보증 거절 이력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