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지키고싶다"...권혁빈, '2조5500억원 재산분할' 1심에 불복 항소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 이혼소송 불복 항소
"혼인관계 유지하려 노력... 재산분할, 기업 경영에도 영향"
[파이낸셜뉴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2조55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1심 재판부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분할하라고 판결한 근거가 된 전 배우자 이모씨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지난 9일 권 CVO의 전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권 CVO)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CVO의 주식가액 약 7조1049억원의 35%인 2조4867억원에 현금 650억원을 더하면 2조5500억원가량으로, 재판부는 이 금액의 지급을 명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이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것으로, 1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역대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를 통틀어 최고액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