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금품 수사 무마 의혹' 민중기 특검 무혐의 처분 (1보)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다른 수사기관에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사건 이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 등 피의자들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수사팀은 지난해 8월 통일교 전직 본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담당 검사는 해당 내용을 면담보고서로 작성했고, 이 보고서는 수사팀 내부 보고를 거쳐 특검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특검 수사팀은 면담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한 것 외에 별도의 수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 같은 대응이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상 단순한 직무 집행 지연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는 이 같은 법리를 토대로 당시 특검 수사팀의 의사결정과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