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건조 속도 내야"…'핵잠 특별법안' 국무회의 통과
도입·운영 특례와 원자력 안전관리 종합 규율
국회 제출 예정…연내 제정·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
핵잠 건조·극초음속 미사일 첨단화 속도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법안은 조선·원자력·방산 등 국가 역량을 모아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사업인 만큼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도 "조선, 원자력, 핵잠수함, 전시작전권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에는 순방 성과가 실질적인 국익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유류세 인하 연장안도 통과됐다. 휘발유·경유와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이달 30일에서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 현황조사와 조기경보시스템 위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안보관리원·국방기술품질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반복적인 사이버 침해사고와 불법스팸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전송 전 단계에 걸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경찰개혁추진단 설치·운영 경비 3억1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회의에서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와 유엔총회·멕시코 순방 후속 조치, 중동전쟁 대응현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완계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α)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 등 4건의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