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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 사망한 세아베스틸…당시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연합뉴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전 군산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에는 벌금 5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전북 군산에 있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여 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 물은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라며 "사고 이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유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라며 "사업장에서 일어난 각 사고와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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