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흉기 소동' 40대男 구속…법원 "도주 우려"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잘못 없다"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부근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씨가 흉기를 든 채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이 근처 카페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씨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문을 잠그면서 진입하지 못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카페에 왜 들어가려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다.
약 25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도 '흉기로 위협한 게 잘못이 아니란 입장이냐' 등 기자 질의에 "잘못했는데 억울하다"·"나쁜 놈이 아닌데"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