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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첫 공소청 인사…박철우 서울공소청장 등 유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2일 부임…직제 개편 필요한 인력 위주 발령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입구에 공소청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뉴스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입구에 공소청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첫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 규모를 192명으로 줄이고, 보직 변경이나 부·과 신설 등으로 별도 발령이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을 신규 보임하고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이다.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전환되는 만큼 소속 청의 명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경우 별도의 인사발령은 하지 않았다. 대신 보직명이 바뀌거나 부·과가 신설되고 명칭·소속이 변경되는 등 직제 개편에 따라 발령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도 최소한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사를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출범 직후에도 기존 사건을 계속 처리해야 하는 부서에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중간간부를 배치했다.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개청일로부터 최장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필요한 사건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한 것이다.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배치했다. 다만 차기 정규인사 전까지의 한시적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청내 재배치를 우선하고 기수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주요 인사로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후임인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되는 등 일부 간부는 기존 보직을 유지한 채 공소청 직제에 따라 소속 명칭만 변경된다. 대규모 간부 교체 대신 기존 인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소청 출범 초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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