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접 수사개시 사건' 이관 논의…경찰·중수청과 실무회의
공소청 출범 D-3…이관 규모·전자증거 처리 등 협의
[파이낸셜뉴스]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이관을 위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9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해양경찰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을 어느 기관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넘길지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건 이관 절차와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 등 실무적인 사항도 협의했다.
특히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이관 대상 사건 현황을 공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이 수사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기관 간 업무 연계와 협력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이 모두 곧바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최장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대검은 이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기존 수사팀이 마무리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해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하는 사건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처리 가능한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면서도,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