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부당이득’ 명문대 동아리 출신 정보카르텔 압수수색
금융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를 공유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정보카르텔'에 대해 강제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글로벌 컨설팅회사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상장사 출신 금융전문가들이 연루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들의 자택과 근무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부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뒤 PEF 운용사와 상장사 등으로 자리를 옮겨 공개매수 등 M&A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서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른 후 처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과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당국은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이 파악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 200억원 이상이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다. 합동대응단은 동일 혐의자가 반복적으로 연루된 사건을 묶어 분석한 뒤 올해 5월부터 관계기관 공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고 올해 5월 고발 조치를 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