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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베어허그' 연내 입법…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박차
저PBR기업 명단 11월 공개

당정이 기업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최대한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이제껏 논의돼 온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포함해 '베어허그 제도'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실무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자본시장 개선책들을 두고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시 제도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의 기업들을 공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 쉐이밍(이름을 알려 망신주기)' 제도는 오는 11월 2일께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다음으로 당정은 베어허그 제도의 연내 도입을 목표로 삼았다. 베어허그 제도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희망자가 내건 인수 조건 등을 일반 소액주주에게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저PBR 기업의 장부가 정상이라면 그런 기업은 가치주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M&A 대상"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시장 기능으로서 M&A가 이뤄지고 저PBR이 해소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베어허그 제도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른바 '5% 룰'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5% 룰은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거나 보유 목적 등이 바뀔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여러 투자자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면 이들을 공동보유자로 묶어 지분을 합산한다. 즉, 공동보유자 지분이 5%를 넘긴 상태에서 지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의무 공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기관투자자 중 가장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곳이 국민연금인데 5~8% 수준이다. 이것만 갖고는 (주주총회) 표 대결이나 승부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다른 나라는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 의결권 행사가 법적으로 사전에 공시해야 하고, 공시하지 않고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증세법 개정안 역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PBR이 0.8 미만인 상장사 주식의 경우, 일괄적으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상속 및 증여세액 산정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는 '업종별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및 '6년 연속 저PBR 상태' 등 부대 요건을 달면서 민주당안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방식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

이에 오 의원은 "상증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축적할 것이고, 11월 중 어떤 식으로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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