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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에 불닭소스·소주 먹인 친부,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뒤늦게 "후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배기 딸에게 불닭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부가 친딸 반복적으로 학대... 검찰, 친모에게도 징역 15년 구형

지난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가 중환자실을 두 번째로 퇴원했던 2024년 10월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소주를 먹어 음주 상태였던 만큼 호흡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망 전날 이들 부부는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였고, 이후 씻기던 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사망한 아이의 몸에는 멍이 남아있었으며, 영양 결핍 상태로 사망 당시 몸무게는 6.9㎏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불닭 소스를 먹인 것에 대해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 될 줄 알고 먹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B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다만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 용서 구하고 싶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4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딸에게 잘못 행동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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