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아내도 불복 항소...'2.5조 재산분할' 만족 못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 이혼소송 양측 모두 항소
[파이낸셜뉴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부터 2조5500억원 가량의 재산분할을 받으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배우자 이모씨가 항소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CVO 측도 전날(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이씨는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단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 규모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혼 자체를 두고도 양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지난 9일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을 포함해 총 2조5500억원 상당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권 CVO의 주식가액 약 7조1049억원의 35%인 2조4867억원에 현금 65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권 CVO와 이씨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함께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또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과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11월 이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것으로, 1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역대 최고액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