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BS산업, 2세 회사에 PFV 지분 헐값 매각…공정위 제재 착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BS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0일 BS 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S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 C1·C3블록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2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다. PFV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다.

BS산업은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0년 6월 두 PFV의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BS산업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로 동일인 2세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지분을 넘긴 가격이다. BS산업은 두 PFV 지분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았고, 그 차이만큼 코리아디앤아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이 지분을 취득한 뒤 두 PFV로부터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두 PFV 지분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계산해 BS산업이 코리아디앤아이에 제공한 지원금액을 약 70억원으로 산정했다.

코리아디앤아이가 설립된 지 4개월 만에 두 PFV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BS산업이 사업 수익성을 예상하면서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PFV 지분을 낮은 가격으로 넘긴 것을 부당 지원행위로 봤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BS산업 #PFV 지분 #공정거래위원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